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도민 승리위원회’는 당초 적시된 논평에서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09년 공직자재산신고현황에 따르면 서초구 연립주택(237㎡) 및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와 ‘신고 누락 금액이 무려 9억2천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또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는 강창일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내용 역시 논평을 내는 촉박한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민 승리위원회는 “이러한 착오로 유권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강창일 후보에게 혼란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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