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11일 서울시의 '서울시 금연공원 내 흡연구역 설치' 전면 유보 방침에 대해 "흡연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단 한 사람의 요청으로 이 계획을 철회한 것은 1000만 담배소비자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의 반증"이라며 "1000만 담배 소비자 및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또 "이번 방침은 흡연시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흡연자들은 공원도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쳐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권 또한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다"며 "이것이 오히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자 흡연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 재정 중 지방세 11조5957억원에서 담배소비세가 5677억원, 담배소비로 인한 지방교육세가 2838억원으로 총 지방세의 14%를 차지한다"며 "이만큼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공식적인 법정 흡연구역을 설치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열린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겠다"며 "서울시가 흡연구역 설치 철회를 강행할 경우 흡연시민이 서울시에서 담배 안사서 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일 '금연전도사'로 불리는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 대표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항의공문을 통해 금연공원 내 흡연구역 설치계획 철회를 요구하자 이를 즉각 수용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