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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서민 주거 안정시킬 것” 약속
오영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서민 주거 안정시킬 것” 약속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4.05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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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후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일오후 6시 삼양농협, 7시 화북주공아파트 앞에서 거리유세를 했다.

이날 거리유세에서 오 후보는 “최근 제주도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매년 임대료 인상 등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며,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열린바 있다”며, “최근 삼화지구 임대주택 사업자는 입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임대료 5%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므로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법률로 명문화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하고, 이미 완료된 민간임대주택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임대주택 관리운영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 법제화를 통해 주민참여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장기적으로 화북공업단지 이전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녹색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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