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해군은 강정 주민들과 천만년 함께 할 공동운명체”
“해군은 강정 주민들과 천만년 함께 할 공동운명체”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4.04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여.야 의원 전원,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하라”
“해군은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고 갈등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 의원들은 4일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갈등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우리의 입장’자료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 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안보와 제주평화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그리고 반대운동에 나섰던 시민들과 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시행한 항만 제1공구 공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금액으로 5개 단체를 포함한 121명에 달하고 무려 3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이유는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강정주민들은 ‘해군은 강정주민을 다 죽이고 마을을 가져가라’고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며 “이 피 끓는 심정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해군관사 공사 방해 과정에서의 행정대집행 비용 8천9백여만원, 각종 벌금 등으로 3억여 원 등을 부과하며 주민들을 옥죄어 왔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림건설이 시행한 항만 제2공구 공사 금액 230억원에 대해서도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우리는 강정주민들이 직면한 이러한 현실을 주시하면서 해군의 강정마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천만년을 함께 할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그럼에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도 없다”며 “누대에 걸쳐 마을공동체를 영위해 온 제주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