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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해군의 34억원 상당의 구상권 행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장성철, 해군의 34억원 상당의 구상권 행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4.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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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후보
[전문]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 등을 상대로 하여 34억여원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해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 배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해군과 강정마을 사이에 쌓인 갈등과 불신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해군의 강정주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는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설마 해군이 34억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군 예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님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강정마을주민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강정 민·군복합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액수가 막대하여, 만약 구상권이 실제 청구된다면 해당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강정주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화합과 상생의 기조 하에서 민·군복합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일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번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향후 제주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적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강창일 후보와 양치석 후보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밝힐 것을 요청한다. 비록 서귀포시 선거구에 해당되는 일이라 할지 모르지만,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제주도 전체의 입장에서 갈등 현안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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