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후보는 2일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시간을 주 6일이상, 1일 12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사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문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고발 사례,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보육의 질 저하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후보는 이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처럼 종일보육 기본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축효과는 물론 취업주부 자녀에 대한 시간 연장 운영을 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 등 문제점을 보완,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이와 함께 최근 원희룡 지사가 ‘선집행 후정산’방침을 밝혀 한 고비를 넘긴 누리과정 예산의 편정주체를 명확하게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보육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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