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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양치석 후보 재산누락신고 의혹, 선관위 이의제기
더민주, 양치석 후보 재산누락신고 의혹, 선관위 이의제기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3.30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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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제주시갑지역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재산등록 과정에서 재산 일부 허위 누락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양치석 후보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 일부를 허위누락 신고한 의혹이 있음에 따라, 이를 제주시 선관위에 이의제기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 의하면 제주시갑 선거구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토지 227.9㎡가 누락되어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신고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허위신고 의혹 대상이 된 토지는 양치석 후보 명의의 주택과 바로 접한 곳으로서 2012년 4월 취득한 토지로서,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아내가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4억 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해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으며, 또한 2015년에는 조익래 사천시 의원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양치석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무효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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