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강지용, 갈등의 해소 위해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해야.
강지용, 갈등의 해소 위해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해야.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3.30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지용 후보(새누리당, 서귀포시)
4. 13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 배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지용 후보는 “민, 군의 갈등을 증폭 시키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밝히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상생, 성공적인 민군복합항관광미항의 완성을 위해서 강정주민 30여명이 포함된 이번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