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후보는 “현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어업관련 재해는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FTA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1차산업의 생존을 위하여 농어업재해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제도개선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만큼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방식은 임의가입제로 농업인의 선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감귤인 경우 1%내외)을 점검하여 품목, 지역별 맞춤형 보험을 개발 및 보장수준을 다양화하고, 올해부터 ‘벼’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무사고 환급제도’를 빠른 시일 내로 전 품목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재해보험을 국가주도로 재편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작물 복구비용은 대파대 및 농약대 지원에 그치고 있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피해보상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며,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항목에 ‘시장격리비’ 항목을 추가하여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라 주장했다.
오영훈 후보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제주도인 경우 피해금액이 90억 이상이 되어야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농작물·동산·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하여 산정하게 돼 있다”며, “지난 제주도 한파 피해의 경우 약 60억인 관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농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을 논의 후 농작물 피해액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후보는 “농어업재해 관련 법령 개선과 더불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현재 1차산업에 던져진 숙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합리적 기준과 원칙,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채소 등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센터’ 설립과 ‘생산신고제’ 의무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한파에 의한 밭작물, 특히 감귤나무인 경우 그 피해가 2~3개월 후에 나타나므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기술원 조직에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를 전담·연구할 부서를 별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