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전에 연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필히 연납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0341)로도 할 수 있다.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ARS납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납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혹시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이 부과가 취소되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진다.
자동차세 연납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본인이 소유하는 기간동안의 일할 계산한 세금을 제외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양수인에게 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이후 할인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3월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하여 연세액의 7.5%의 할인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