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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3월 연납하면 7.5% 할인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기고]자동차세 3월 연납하면 7.5% 할인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6.03.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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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석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 장문석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할인받는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전에 연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필히 연납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0341)로도 할 수 있다.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ARS납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납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혹시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이 부과가 취소되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진다.

자동차세 연납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본인이 소유하는 기간동안의 일할 계산한 세금을 제외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양수인에게 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이후 할인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3월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하여 연세액의 7.5%의 할인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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