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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기고]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영주일보
  • 승인 2016.03.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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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우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 양진우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공서 업무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이다. 나 또한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주민센터나 시·도청에 방문해 직접 민원 업무를 볼 때 이 부서 저 부서를 왔다 갔다 하며 민원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어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민원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도 현황을 파악해 현재 복잡한 민원 신청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 하려는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집안에 누군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에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7곳의 기관 및 부서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재산조회신청을 해야만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2월 15일부터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를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다른 기관 개별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청결과는 신청 후 7~20일 이내에 확인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지방세에 대한 결과는 원하는 방법(문자, 전자우편, 우편)으로 통지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www.fss.or.kr), 국세(www.hometax.go.kr), 국민연금(www.nps.or.kr)에 대한 결과는 해당기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이며,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하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하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신고 시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 안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 통합되고 간소화 될 민원 서비스 신청 절차들이 널리 홍보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관공서 업무가 좀 더 쉽고 편한 느낌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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