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지 1년이 경과한 저소득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동거부부부이며, 대상자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부부, 다문화 가정 부부 순으로 8쌍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랑·신부를 위한 예복 및 예식 상차림 등 결혼식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념사진 촬영과 신랑·신부의 헤어 및 화장 등은 관내 뜻있는 단체 및 업체나 독지가의 참여를 유도(무료 협찬)해 재능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합동결혼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서귀포시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모집이 마무리되면 4월 중순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결혼식 거행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동거부부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76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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