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공공부문에 대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6점으로 조사 대상 168개국 중 37위에 머물렀다. 또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에 머물렀다. 국내총생산(GDP)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나 청렴문화에 있어서는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지탄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청렴한 세상을 꿈꾸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해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청렴을 무작정 행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느껴져 실천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청렴실천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제시돼 있지만 공직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공무원 헌장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공무원 헌장에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에 헌신 및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4가지 사항을 실천할 것을 굳은 각오로 다짐하게 되어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및 위반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강령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군에 있을 때 외웠던 군인의 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매일 외우고 외워서 익숙해진 것이다. 청렴 공직자로 가는 길 또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공무원 헌장과 청렴서약서를 한 번 만이라도 읽어 보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숙지하여 실천한다면 청렴 공직자로 거듭남은 물론 청렴 제주시 그리고 청렴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