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이처럼 세상은 급변하고 있으나 지금도 아날로그 시대의 행정업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 발급이 아닌가 한다. 인감증명서 발급제도는 1914년도에 도입되어 신용 및 공증제도가 일반화 되어있지 않은 여건상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사경제 활동 시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도장 제작비용과 분실위험 그리고 사전 인감 신고를 위한 방문과 허위 대리 발급 걱정 등 시간적․경제적․정신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발휘하면서도 간편하고 안전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제도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운영중이다.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함께 최초 발급 신청시 한번만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100여년간 인감을 사용한 관행과 인감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익숙함 등으로 아직도 인감증명에 비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라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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