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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리(霜) 예방, 사전준비가 중요하다.
[기고]서리(霜) 예방, 사전준비가 중요하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3.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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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현동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작물재해법에 의한 농업재해 유형은 가뭄, 홍수, 태풍, 강풍, 우박 서리, 이상저온, 대설, 한파, 병해충, 폭염, 일조부족, 유해야생동물피해 등이 농업재해에 속한다.

지난 2015년은 잦은 강우피해와 2016년 1월에 폭설 한파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로 감귤, 월동채소 등 농작물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잦은 비 날씨로 인한 농작물 수확지연과 부패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끝나는가 싶더니 연이어 제주전지역 만감류, 월동비가림, 미수확 노지감귤, 월동 채소류 등 언 피해와 고사피해가 농가의 시름과 막대한 재해복구비가 소요가 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발생으로 전 세계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

90년에 표선지역에 언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면적에 과수원이 폐원한 기억이 있다.

지금 현장 에서는 지난시간을 뒤로 하고 많은 농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농실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대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봄철에 불청객인 늦서리(晩霜)로 인해 어린순이나 꽃눈이 생육지연과 고사하는 피해를 줄 수 있다.

과거의 사례로 보면 4월상․ 중순 전후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연이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서리예방에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지감귤에 방상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2℃ 이하로 떨어질 때 가동하도록 하거나 이러한 시설이 없는 경우는 톱밥 또는 나무를 태워 연기로 냉기침체를 방지해야 한다.

시설재배 에서는 난방자재를 이용해 가온을 하거나 공기순환팬 등을 이용 하여 냉기류가 하우스내에 침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해와 관련한 정보를 농업기술원과 행정기관,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저온 정보를 SMS문자 서비스를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재해 문자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바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 받아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재해 유형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인식 하고 실천 한다면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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