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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천부지 현황조사 추진
서귀포시, 폐천부지 현황조사 추진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3.22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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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도
서귀포시는 지방하천(34개소) 및 소하천(48개소)을 대상으로 폐천 부지 실태 조사를 실시해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폐천부지는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해 하천의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는 제외 되는 국·공유지를 말한다.

홍수예방이나 하천경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과 개인 토지 간 불명확한 경계로 인한 하천 무단 점용, 하천의 만곡부를 직선으로 개수하여 기능이 상실한 지역, 과거부터 하천이 매립되어 도로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경관개선에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치수·환경 등 목적으로 보전하고, 하천 제내지 또는 계획하폭 외측의 계획홍수위 이상 토지에 위치한 도로 이용구간 토지는 공공용지로 보전하고, 하천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매각 또는 임대하는 3가지 기본방향으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하천경관 개선 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폐천부지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측량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쳐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상정해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민들이 무단점용 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하천점용허가 및 매각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읍·면·동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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