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홍중동지구대는 음주 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는 등으로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무집행방해 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취소란행위는 경찰관이 동시간대 범죄예방 활동 및 각종 사건·사고에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의해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김명규 동홍동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치안서비스와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선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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