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복잡하고 방대하게 구성 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도민 및 투자자 등 수요자들이 알기 쉽도록 개편하기 위해 입법체계 개선을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특별법은 2006년 제정이후 3차례의 제도개선 추진 및 460개의 방대한 조문 구성으로 법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한데다, 3839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돼 제주특별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분법방안, 이해가능성 증진방안, 특례조항 정비방안의 3개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받았다.
지난 8월 법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는 분법방안과 관련, 분법은 필요하나, 주민편리 제공 등 추진동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도는 이들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법방안은,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기능별로 분법하는 것은 명분이 있으나, 현행 법의 내용으로 실질적 의미를 담은 기본법 제정이 어려우며, 기능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자치행정, 국제자유도시 조성)로만 분법하는 것은 법률별 소관 부처 및 소관 상임위와 일치하지 않는 등 명분이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도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적용 등 개선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를 입법목표로 총리실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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