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까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3천명 이상, 장소가 산·수면이거나 사용하는 재료가 불·폭죽·석유류 등 사용축제에 한해 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했으나, 올해부터는 1천명 이상 축제로 확대 4월에 표선면 가시리 일원에서 개회되는 유채꽃 축제, 남원읍 일원에서 개최되는 청정고사리 축제를 비롯한 16건 52만여명이 참여하는 축제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3월17일 2015년도 10월 조례개정으로 금년도 신설된 제1차 서귀포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34회 유채꽃잔치, 제21회 청정고사리 축제를 비롯한 3개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미흡등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건부 통과하였다.
앞으로도 나머지 각종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와 함께 전기·가스·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철저한 사전 현장점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고품격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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