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급되는 카드로, 1인 각 5만원씩 지급이 되어 문화, 공연, 스포츠 관람, 여행, 영화 등에 사용이 가능한 카드이다. 그렇다면, 이 좋은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용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6세 이상)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이미 2014년도부터 시행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신규 가입자도 해마다 변동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16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제주도는 이미 2016.2.15(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11월말까지 발급이 이루어진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자격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사정이 있어 방문이 불가능한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과 도장(혹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기입), 대리자의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방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3월 15일(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또한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신청을 하여 주민센터와 같이 자격확인을 하고, 자택과 농협영업점 방문 중 수령방법을 선택 후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약 15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카드를 받으면 수령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시 본인 인증수단(핸드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이 점을 유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기 바란다.
단, 발급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의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는 기존 카드를 소지하고 방문해야 변경된 내용만 입력하면 되므로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 그러므로 한해가 끝났다고 카드를 절대 버리지 말고 다음해도 기존의 카드를 지참해야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든다.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한 이들은 몇가지 유용하고 알뜰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가족 전부가 문화누리카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가족구성원 7명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1명의 경우 최대 사용범위가 5만원이지만, 가족구성원이 7명까지면 세대원 중 1명에게 합산신청을 하면 최대 35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대 10만원까지 개인비용을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개인충전비용은 카드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문화누리카드 앞면에 나와 있는 개인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비용이 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나눔티켓(www.nanumticket.or.kr)에서 무료 또는 할인가격으로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나눔티켓 고객센터(T:02-760-4765~6)을 통해 많은 정보를 확인하여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혜택을 마음껏 향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문화누리카드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다음해에 전년도 미사용 금액을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할 수 없으니 올해 말(2016.12.31.)로 예정된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전액 전부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으로 접하는 이들에게는 생소함이겠지만, 일단 접하고 나면 자연스레 동화되는 게 삶의 이치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나름의 이유로 시작하기 어려웠던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문화누리카드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좋은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하고 특정계층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가 전부 이 카드를 이용하고 전액 사용하여야만 이 카드의 취지인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문화제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의미가 빛을 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