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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봉, “부상일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해야”
이연봉, “부상일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해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3.13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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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자회견 열고 부상일 후보 녹음파일 공개 파장

▲ 이연봉 예비후보
오는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연봉(새누리당, 제주시을) 예비후보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당 부상일(제주시을)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연봉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부상일 후보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라”며 “부상일 예비후보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배우자 금품수수 사건에 개입했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변호사의 직업의식에서 그 사건을 제3자의 입장으로 지켜봤지만 많은 의문점을 가졌다”며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그 수행원니고 그 사실에 관하여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고 하여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제보자에 의해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그 수행원은 부상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총대’를 멨다는 것”이라며 “수행원은 수개월의 징역을 살았고 배우자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벌금 900만 원으로 감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러한 사실이 녹음 내용에 명명백백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일 예비후보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는데 대해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략이라고 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당원이자 경선 후보자의 자격으로 부상일 예비후보에게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연봉 후보는 “이 사건의 녹음파일을 제보자로부터 제공받고 청취했다”면서 “녹음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부상일 예비후보의 육성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만일 녹음파일의 진위성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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