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대규모 개발행위 등 복합·다수인·진정 민원은 부시장 주재로 사전 검토제를 실시, 민원사항을 심도 있게 집중 토론하여 예기치 못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를 높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전검토제는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 다수인 관련 진정 민원,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 등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사항을 관련 부서간 사전 협의·검토를 통하여 효율적 해결방안 도출 및 민원 불허처리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민원 사전검토 협의체 구성은 부시장 주재로 전국장 및 보건소장, 국 주무과장으로 구성, 처리기한 7일 이상이면서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대규모 개발행위, 5인 이상 다수인 관련민원, 기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여 매주 1회 개최한다.
△사례 : 유원지·관광단지·골프장 개발사업,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장설립, 곶자왈 훼손, 대규모 농지·산지·초지 전용 사례, 기타 쓰레기·교통·환경 도로점용 등 시민 진정 민원 등
서귀포시는 법률해석이 상충되는 복잡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부서 협의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에 의해, 민원처리 공정성 제고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수요자 중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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