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부독려를 하다보면 세금독려에 거부감을 나타내시거나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거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때만큼은 세무직공무원으로 마음의 위안이 되고 감사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놓치면 아까울만한 지방세 납부정보를 알려 들릴까 한다.
첫 번째,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이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전자메일로 납세고지서를 받아보는 방법)을 동시에 신청하시면 세액 1,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모두 신청한다면 매년 4,000~6,000원 정도 절세 할 수 있을 것이다. 납기내 고지서 확인을 못해서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필요도 없고 세액 혜택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다.
지방세 중에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세금이 자동차세가 아닌가 한다.
세대당 보유하는 자동차가 1대는 기본이고 개인당 1대가 되어가는 지금 자동차세는 금액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1년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세액의 일정세율을 공제 받게 되는데, 1월에는 세액의 10%,3월에는 7.5%, 6월 5%, 9월 2.5%가 해당된다.
20만원 세액이 나오는 승용차인 경우 1월 연납을 했을 경우 2만원 세액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가계에는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점점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세 번째, 등록면허세 납부관련이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를 받은 분들이 내는 세금인데, 해당면허를 받고 사업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때 관련부서로면허취소를 하시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면허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즉시 관련부서로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고 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수 있는 복지비용 쓰여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원동력을 만들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성실하고 알뜰한 납세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