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준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정확한 의미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조금이나마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청렴은 단순히 뇌물이나 청탁을 거절하는 소극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포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가 투명하고 정직해야하고 부정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청렴의 의무는 우리의 권리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듯 조금만 적극적으로 바라보면 청렴은 지켜야만 하는 의무에서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맘껏 누릴 수 있어야한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위 문구를 마음속으로 새기며 깨끗한 공직자,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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