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청렴은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이자 누려야 할 의무이다.
[기고]청렴은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이자 누려야 할 의무이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3.09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명준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 오명준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나는 매일 계단을 오르며 계단에 적힌 한 문구를 본다. “청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누려야 할 권리이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이 문구에 궁금증이 생겼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나와 있듯이 청렴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근데 청렴이 왜 누려야 할 권리인가.

정확한 의미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조금이나마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청렴은 단순히 뇌물이나 청탁을 거절하는 소극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포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가 투명하고 정직해야하고 부정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청렴의 의무는 우리의 권리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듯 조금만 적극적으로 바라보면 청렴은 지켜야만 하는 의무에서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맘껏 누릴 수 있어야한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위 문구를 마음속으로 새기며 깨끗한 공직자,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