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분 29,774건 11억978만원이며, 기초수급자 등 479명은 면제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개선비용법 개정으로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면제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1급부터 7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경도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보철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량 1대에 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하여 연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는데 이번 부과대상은 2015년 6월 30일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인 경우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2014년부터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2015년도 2기분의 경우 건물과 자동차 합쳐 총 14억 7천 9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계속 미납할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 반드시 기한내 납부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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