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3월 3일부터 3월18일까지 영업장 면적 66㎡이상 이·미용업소에 대하여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불편함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최저~ 최고가격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이․미용업소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선택할 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번 단속은 현재 서귀포시에 있는 459개소 중 영업장 면적 66㎡이상 미용업소 87개소에 대해 2016년 변경된 옥외가격표시제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과(760-242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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