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플러스 사업은 건강상태가 취약한 임산·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월 2회씩 감자, 우유를 비롯한 11종의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영양교육 및 개인 상담을 실시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증진사업이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등록기준은 대정·안덕 지역내 거주하는 가구규모별 중위 소득의 80%(직장가입 3인기준 건강보험료 94,220원)미만인 임산·수유부 및 영유아(만 6세미만)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이 있으면 해당된다.
한편, 2015년의 영양플러스 수혜대상자는 127명이며, 85%의 빈혈개선율과 95%의 사업만족도를 보였다.
영양플러스사업 관련문의는 건강증진부서 ☎760-62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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