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예비후보는 “ 중앙정부는 4천5백건이 넘는 사무 권한을 이양 했지만 이양 권한 만큼 재정 수요는 증가 했으나 지원은 부족하여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고 말하고 “실질적인 자치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 확보는 최우선 핵심 과제”라고 했다.
위 예비후보는 자지재정권 확보 방안으로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부터 단계적 이양 추진 ∆지방세 조례주의에 입각해 세목신설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추진 ∆ 현행 보통교부세율 3%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재정력지수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추가교부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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