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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연납할인혜택의 두번째 기회
[기고]자동차세 연납할인혜택의 두번째 기회
  • 영주일보
  • 승인 2016.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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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선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 김현선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지난 2월 납부기한이 지나버린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손에 들고 ‘입금이 안돼요!’ 하는 문의 전화가 많았다. 1월중 납부하여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고지서였지만, 납부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제 연납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번째 기회인 3월이 찾아왔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후납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러한 자동차세를 선불로 일시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인데, 이는 1년 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 일시납부하면 4월부터 12월 세액의 10%, 6월에 일시납부하면 7월부터 12월 세액의 10%, 9월에 일시납부하면 10월부터 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두번째 기회인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4월부터 12월 세액의 10%로 1년치 연세액의 7.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시중금리가 1.6∼3%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7.5% 할인은 납세자에게 작지만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어렵지 않다.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는 고지서 납부뿐 만 아니라 가상계좌 입금, 전화 ARS(1899-0341)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여기에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 결제를 통한다면 세액 할인 혜택 뿐 만 아니라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연납을 신청하고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원래대로 정기분 고지서가 발부되며 그때 정기분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납을 하고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된다고 해도 남은기간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7.5%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인 3월중 연납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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