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등록부와 연계된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부터 주민등록 업무를 비롯한 민원서류 903종을 도로명주소로 순조롭게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주민등록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10월 30일 모든 민원사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전환실태 최종 점검을 완료, 이날부터 민원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등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지번주소로 기재해 발급해 왔다.
도는 2007년 도로명주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 3800여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부여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총 12만6000개의 시설물 설치 ▲ 도내 전 지역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구축(1848㎢)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모든 도로명주소 사용자 37만명에게 종전 지번주소에서 바뀐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지, 7월29일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주민등록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외국인등록부 , 사업자등록부,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법인등기부, 건물등기부 등 7대 핵심공부가 주소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의 공부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하면 도민들의 새주소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금융ㆍ물류 등 민간부문의 고객 주소도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도로명 주소가 도민 생활속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을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라고 입력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 juso.go.kr)를 직접 방문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