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후보는 “매년 임금체불 금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29만명의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금체불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근로자들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 후보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개정, 체불업주에게 추가 부가금, 지연 부과, 공공기관 발주공사 불이익 방안 등을 추진, 악덕 체불업주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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