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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치매어르신 실종예방, 관심과 실천으로 부터
[기고]치매어르신 실종예방, 관심과 실천으로 부터
  • 영주일보
  • 승인 2016.03.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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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석 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

▲ 김문석 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치매어르신들이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있다.

매년 급증하는 치매어르신은 65세 이상 10명 중 2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들의 도움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여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뇌신경 손상 질병이라고 한다. 통계를 보면, 제주지역 2016년 2월말 현재 65세 노인인구수 8만6천여명 중 치매를 앓고 있는 치매어르신은 7,800여명으로 9%라고 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렇지만,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실종예방은 가족들만으로는 힘에 부치고 사회보호망 또한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치매어르신이 보호자로 부터 이탈되었을 때 당황하여 가족들의 힘만으로 찾고 다니다 경찰에 늦게 신고할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방향 감각도 없고 전화번호나 가족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안절부절한 치매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특히, 치매어르신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에는 치매어르신들이 행동장애로 밖으로 나가려는 치매어르신들에게 효도감지기(위치추적기)를 구입 옷깃에 넣어 주거나 인식표(명찰)를 옷에 부착하여 주는 방법과 우리경찰에서 실종예방 프로파일링상 지문사전등록제도 실종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

효도감지기(위치추적기)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인식표(명찰)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록증만 소지하고 찾아가 신청하면 쉽게 무료로 이용료 없이 보급받을수 있고, 지문 사전 등록제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에서나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종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에서 국번없이 112나 182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치매어르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다가 치매라는 질병이 찾아와 오늘도 길을 잃고 자식을 찾아 길거리를 배회하는 치매어르신들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모라는 인식과 관심으로 배회하고 있는 치매어르신 발견시 가던길 잠시 멈춰 보호조치로 애타게 찾는 가족들을 위해 반드시 112나 182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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