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협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5가지 이른바 ‘독소조항’ 개선에 대한 수용 여부를 3일까지 표명해 달라는 공식 문서를 농심에 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요청한 이 내용은 지난 달 27일 도개발공사가 농심과 개발공사에서 가진 협의시 도개발공사가 제시한 의견들이다.
도개발공사는 우선 ‘구매물량이 이행될 경우 협약기간의 매년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3조에 대해 ‘상당히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구매물량 이행에 의한 매년 연장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농심이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주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서 제4조 1항과 관련해서도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을 구입해 가지 않더라도 공사로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물량을 다른 곳에 판매할 방법이 없다’며 역시 삭제를 요구했다.
‘제주삼다수 이외의 브랜드를 가지는 먹는 샘물을 공급할 경우에도 (주)농심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4조 제1항 단서도 ‘공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주삼다수 이외의 다른 브랜드를 공급(유통)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구정하고 있는 협약 제15조 또한 ‘협약상으로는 공사가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도록 돼 있음에도 (주)농심은 농심 삼다수, 화산지층도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며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공사에 이전 및 유사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농심은 이에 협조한다’고 한 협약 13조 8항도 '제한없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규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