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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3월년납으로 7.5% 할인을
[기고]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3월년납으로 7.5% 할인을
  • 영주일보
  • 승인 2016.03.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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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 전영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1월이후에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였다면 3월달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월에 연납하는 경우에는 1년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월 1월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99년부터 시행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월말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전화ARS(1899-0341)로 연결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신청하고 동시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를 하더라도 본인의 소유하는 기간동안의 세금을 제외하고 환부가 됩니다.

금융기관 예금금리 1%대 전후의 제테크보다 자동차세 3월 연납의 절세효과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3월 연납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7.5%의 절세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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