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야구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가 박찬호(38)가 국내에서 뛸 수 있도록 '박찬호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며 성명을 냈다.
일구회는 2일 "박찬호가 국내에서 뛸 수 있도록 '박찬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구회는 "1994년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박찬호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풀타임 메이저리거로 자리를 잡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주축 투수로 활약하며 외환 위기로 힘겨워하던 국민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줬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찬호의 이력에 대해 설명하며 "박찬호는 아시아 투수 최다승(124승)을 거둔 선수다"라고 강조한 일구회는 "부상을 딛고 마이너리그 계약에도 굴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하는 그의 도전 정신에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일구회는 박찬호가 자신보다 한국 야구를 우선했다면서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로 미국에 한국을 알리는 외교관 역할을 했다. 국제대회 때마다 태극마크 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구회는 "박찬호가 2000년부터 '박찬호야구대회'를 개최해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에 노력했으며 2001년에는 재단법인 박찬호장학회를 만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야구 꿈나무와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24일 오릭스 유니폼을 벗은 박찬호는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소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한국시리즈 3차전이 열린 문학구장을 방문해 "한국에서 뛰고싶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현재 규정으로는 박찬호가 한국 프로야구 무대를 밟기 위해서는 내년 8월 신인 드래프트를 거친 이후 2013년부터 선수로 뛸 수 있다.
일구회는 "박찬호의 나이를 고려할 때 1년은 사실상 은퇴나 다름없다"며 "한국 야구 발전에 이바지한 박찬호를 위해 전 야구인들이 나서 기회를 줘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실행이사회는 '박찬호 특별법'을 제정해 박찬호가 한국 프로야구무대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