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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봉, “‘농업인의 농외소득 지원 법률’ 대폭 개정” 공약
이연봉, “‘농업인의 농외소득 지원 법률’ 대폭 개정” 공약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3.02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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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봉 후보
4.13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이연봉 예비후보는 “농어촌지역의 다양성과 특별성을 보존하는 일은 이를 지켜온 농어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식량안보와 국민행복을 위한 국가적 책무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바탕”이라고 말했다.

이연봉 예비후보는 “‘농업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5조(실태조사), 6조(농외소득 관련 지원)개정을 통해 정부의 선택적 사항을 의무적 사항으로 바꾸겠다.”며 “농어업외 소득 향상에 대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 밝혔다.

이연봉 예비후보는 농어촌의 6차산업화와 농어촌체험의 그린투어리즘 등 농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서 “2020년까지 읍면별 선도모델 10곳을 우선적 육성하여, 일자리 1백개, 부가가치 1,000억원 창출을 목표로 한 농어촌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 농업은 거센 개방화 물결인 'FTA' 앞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 증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농어업의 융복합산업화를 통해 가공과 체험관광을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업의 활로 모색과 미래농어업 비전제시를 위한 농가와 여성농민, 행정, 국회의원이 중심이 된 거버넌스를 만들어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개발과 정보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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