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중증장애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높은 1급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1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 총 4억 7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1급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복지카드를 제시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1급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실시 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로 청구하게 된다.
외래시에는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전액을, 입원시에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1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자체사업으로써 제주도내에 소재한 기관에 한해 지원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지난해 495명의 1급 장애인에게 3억8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복지위생과(☎760-2392) 및 각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