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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나는꼼수다, 방송×…심의불가"
방통심의위 "나는꼼수다, 방송×…심의불가"
  • 나기자
  • 승인 2011.11.01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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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관해 해명했다.

“2008년부터 싸이월드와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2008년 36건, 2009년 54건 정도의 시정요구 조치 결정을 했으나 2010년 345건, 2011년 9월 262건으로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학력 위조 등을 알선해주는 문서위조 정보가 279건(40%)으로 가장 많았다.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187건(26.8%), 성매매 등 음란물 정보 108건(15.5%),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이 53건(7.6%)이다. 마약 거래와 자살 방조, 지적 재산권 위반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도 38건(5.5%)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SNS의 경우 방송의 경우처럼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한다.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정보에 대해 심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다.”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내 통신사업자(SKT, KT, LGU+)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인터넷 심의와 마찬가지로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현행법상 ‘접속차단’만 가능한데, 차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애플과 구글의 협력이 필요하고, 애플과 구글도 국내 법규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발전 방안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해왔다. 실제로 총 11개의 문제 애플리케이션을 스스로 ‘삭제’ 조치했다.

팟캐스트 심의에 대해서는 “애플의 아이팟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되는 팟캐스트는 현행법 체제에서 방송이 아니라 정보통신으로 분류된다”는 판단이다. 인터넷라디오 ‘나는 꼼수다’는 방송사업자가 유통시키는 정보, 즉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나는 꼼수다’는 총 26회의 정보가 유통될 때까지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없다. ‘나는 꼼수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당사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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