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을 논하기 전에 우선 청렴이란 사전적 단어부터 살펴보면,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공직자 가운데 청렴의 뜻을 모르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직자가 지켜야할 의무중 하나인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건이 아직도 방송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부패행위가 척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마음 아플 뿐이다.
청렴한 삶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부정과 부패가 아닌 맑고 공정한 절차로서 임하고, 사회 전체가 그 청렴함을 믿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불신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며, 청렴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도 해소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법의 잣대가 공정해야 하겠다. 소위 빽 없는 국민이나,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 등은 잘 적발해 엄한 처벌을 하나 고위공무원, 검찰, 법관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낮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인이나 장관 등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국민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문맹률 1%대인 나라로 청렴도도 국격에 맞게 향상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부패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아직도 개인 편익을 위해 뇌물을 상납하고 부패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정부는 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을 엄격히 적용해 앞으로 국가청렴도를 향상시켜 청렴도 상위국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제주시 공직자도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제주시를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