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야적장 사망 사고, 용의자는 최초 신고자
야적장 사망 사고, 용의자는 최초 신고자
  • 나기자
  • 승인 2011.10.3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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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골재야적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용의자가 경찰에 최초로 신고했던 애적장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32)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해당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량 옆에 서 있던 B(50)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골재 운반용 중장비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발생 당일 오전 9시7분께 B씨가 쓰려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조사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숨진 B씨의 옷에서 A씨의 차량 페인트가 발견됨에 따라 A씨를 입건 조치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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