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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테크의 꿀팁-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고]세테크의 꿀팁-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영주일보
  • 승인 2016.02.2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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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 김형욱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1월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해 납기후인 2월에 납부하고자 한다는 민원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와는 달리 연납분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 할수가 없고, 새로이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시청,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 연납 신청하여, 3월이 되어야만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기준 6월, 12월에 1분기와 2분기로 2회 나누어서 부과 되는데, 년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연세액에서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 받을수있다.

자동차세 연납분은 한번 신청해서 납부되면 다음해 부터는 따로 신청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알아서 1월에 연납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송된 연납세가 납기까지 납부 안 될 시는, 이 납세자는 연납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6월,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고,

다음해 1월 달에도 연납분 고지서가 발송 되지 않게 되므로 다시 연납세액으로 납부코자 할 시는 반드시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시청,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후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자동차세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했으므로 년 중에 차량을 매각할 시는 일할 계산하여 과오납 환급을 해준다.

금융권 정기예금 금리가 2%가 채 되지 않는 요즘, 많은 납세자들이 최고의 재테크로 꼽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한 세금 절세로 가계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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