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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해안경관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추진
강영진, 해안경관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추진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2.26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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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진 후보
강영진 예비후보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제주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것이 저의 정치철학이라고 누차 밝혀 왔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대규모 자본에 의해 사유화되고 멍들어가는 제주의 해안경관을 보호해내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최근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절경인 주상절리대 주변 해안경관이 부영호텔의 건축으로 사유화될 것이 분명함에도 건축심의위원회는 호텔 신축 건물의 분절과 분동 등 눈속임에 가까운 조건을 내걸고 건축계획을 의결했다”며, “이는 해안경관의 주인인 서귀포시민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국토계획법 상에 ‘해안경관보호구역의 지정’ 조항을 신설해 부영호텔 사례처럼 해안경관이 특정기업의 전유물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해안경관보호구역의 지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권이 제한돼 해안변 지역 토지 소유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계획법의 개정 취지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 등으로 인한 해안경관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 후보는 “해안변 건축물에 대한 최종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돼 있어, 건축심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축계획도 지사 재량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지사의 건축불허가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제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계획법의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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