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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합시다
[기고]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합시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2.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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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제주시 삼도1동주민센터

▲ 김미진 제주시 삼도1동주민센터
인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다. 기존에는 자동차 명의이전,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등 각종 행위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 본인의 행위임을 입증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해도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면서 현재 두 제도가 병행․운영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자필 서명을 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때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는 것을 말한다.

발급절차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달리 허위 대리발급의 걱정이 없고, 그때그때 발급기관에 비치된 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여 발급받기 때문에 사전에 인감도장을 만들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여준다. 또한 인감도장을 분실할 염려도 없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작년 기준 3.19%로 저조한 실정이다.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가 여전히 필요하다. 인감제도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각종 거래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익숙한 탓도 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한다면 인감제도만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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