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5년 연말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2016.4.30.)이 다가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법 개정(2015.6.1.)에 따라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 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 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토록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출기한은 2016년 3월 31일 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 또는 세무과 자료실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당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관할 특별징수의무자 136개 업체에 발송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 공제세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환급시에도 검증이 곤란해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며,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