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6년1월1일기준 땅값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자료에 의거,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4.47%, 서귀포시 19.6%(제주 평균 19.35%상승)로 제주지역이 전국 17개 시•도중 상승률 최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동지역인 경우 16.6%로 소폭 상승했고, 면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대정읍지역 21.8%, 남원읍지역 28.9%, 성산읍지역 36.2%, 안덕면지역 20%, 표선면지역 31.6%가 상승했다. 또한 서귀포시 지역 최고지가는 서귀동 273-8번지로 ㎡당 32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표선면 성읍리 296번지로 ㎡당 1,500원이다.
서귀포시 대부분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했는데 이는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과 기존 개별공시지가에 낮게 반영된 부동산 실거래가를 현실화하고, 전년도 대비 전국 최고 지가변동률 반영과 토지거래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라 3월 24일까지 1개월간 이의 신청 기간이 운영되는데 접수된 이의신청 대해 해당 토지의 재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최종 공시 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거래 지표 및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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