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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특별법 개정 통해 행정시장 권한 대폭 강화해야”
허용진, “특별법 개정 통해 행정시장 권한 대폭 강화해야”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2.23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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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진 후보
허용진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이 행정시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과제”라며 “행정시장에게 충분히 확대된 예산권, 인사권을 부여하고, 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같은 4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 치도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후보는 “ 행정시장이 서귀포시의 특성을 살린 장기 종합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남북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법 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고 행정 효율성을 특화시키는 구조로 탄생된 특별자치도라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도민들께 더 유익한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고 책임있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지나치게 함몰되기보다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때, 도지사와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는 행정 시장이 예고 및 임명되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4년마다 도민사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행정의 안정성, 효율성, 독자성, 투명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용진 후보는 “이번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도내 특정 후보 진영에서 최근 불거진 노골적인 관권 개입 선거 논란도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심사, 조사, 감사 와 조례 제정 등 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된 내용을 충분히 특별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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