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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지원 의원 징역형 파기환송
대법원, 박지원 의원 징역형 파기환송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2.2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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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 수수 의혹'사건 원심유죄부분 파기환송

[ipn뉴스=남기웅 기자] 최근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있던 박지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8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2심에서는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판결에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오는 4·13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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