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후보는 “최저임금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지적, “그러나 많은 장애인근로자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상일 후보는 이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 후보는 그러나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기업에 모두 전가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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